신주발행공고
2020년 3월 27일에 개최한 주식회사 심플에프앤비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.
1. 신주식 종류와 수 :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2,166주
(단, 미청약 및 미배정된 주식은 미발행함)
1. 신주식의 발행가격 : 1주의 금 92,300원(액면가 금 500원)
1. 신주의 납입총액 : 금 199,921,800원
1. 발행할 주식의 내용 : [별 지]와 같음
1. 청약기간 : 2020년 3월 28일부터 2020년 4월 10일까지
1. 주금납입일 : 2020년 4월 13일
1. 납입을 받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: 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
1. 신주권 교부(입고)일 : 2020년 5월 4일
1. 신주식의 인수방법 : 제3자 배정(정관 제10조 제2항에 근거)
1. 기타사항 : 가. 신주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표자에게 일임되다.
나.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.
2020년 3월 27일
주식회사 심플에프앤비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85번길 27
대표이사 박병진 
[별 지]
1. 주식의 종류
①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식(이하 ‘이 주식’)
② 이 주식은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대해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,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상환전환주식으로 모든 의안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이다.
2. 존속기간
① 발행일로부터 5년
② 존속기간 이내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경우, 존속기간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.
3. 배당에 관한 사항
① 이 주식은 배당우선권이 있고 참가적, 누적적 우선주이다.
② 최저배당이율은 발행금액의 연 3.0%이다.
4. 상환에 관한 사항
① 상환권 : 이 주식의 주주는 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으로 배당가능이익, 또는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② 상환청구기간 : 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로부터 존속기간 이내 기간 중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. 단, 만기는 연장할 수 있다.
③ 상환가액 : 상환을 청구한 주식의 인수금액으로 하며 상환이자율은 연 3.0%(복리)이다.
④ 상환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 : 회사는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. 단, 상환 시에는 기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환한다.
5. 전환에 관한 사항
① 전환권 : 이 주식은 전환청구기간 내에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.
② 전환의 조건(전환비율) : 이 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.
③ 전환청구기간 : 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전까지. 단, 만기는 연장할 수 있다.
6. 의결권
① 이 주식에는 모든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부여된다.
신주발행공고
2020년 3월 27일에 개최한 주식회사 심플에프앤비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.
1. 신주식 종류와 수 :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2,166주
(단, 미청약 및 미배정된 주식은 미발행함)
1. 신주식의 발행가격 : 1주의 금 92,300원(액면가 금 500원)
1. 신주의 납입총액 : 금 199,921,800원
1. 발행할 주식의 내용 : [별 지]와 같음
1. 청약기간 : 2020년 3월 28일부터 2020년 4월 10일까지
1. 주금납입일 : 2020년 4월 13일
1. 납입을 받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: 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
1. 신주권 교부(입고)일 : 2020년 5월 4일
1. 신주식의 인수방법 : 제3자 배정(정관 제10조 제2항에 근거)
1. 기타사항 : 가. 신주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표자에게 일임되다.
나.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.
2020년 3월 27일
주식회사 심플에프앤비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85번길 27
대표이사 박병진
[별 지]
1. 주식의 종류
①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식(이하 ‘이 주식’)
② 이 주식은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대해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,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상환전환주식으로 모든 의안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이다.
2. 존속기간
① 발행일로부터 5년
② 존속기간 이내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경우, 존속기간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.
3. 배당에 관한 사항
① 이 주식은 배당우선권이 있고 참가적, 누적적 우선주이다.
② 최저배당이율은 발행금액의 연 3.0%이다.
4. 상환에 관한 사항
① 상환권 : 이 주식의 주주는 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으로 배당가능이익, 또는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② 상환청구기간 : 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로부터 존속기간 이내 기간 중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. 단, 만기는 연장할 수 있다.
③ 상환가액 : 상환을 청구한 주식의 인수금액으로 하며 상환이자율은 연 3.0%(복리)이다.
④ 상환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 : 회사는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. 단, 상환 시에는 기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환한다.
5. 전환에 관한 사항
① 전환권 : 이 주식은 전환청구기간 내에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.
② 전환의 조건(전환비율) : 이 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.
③ 전환청구기간 : 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전까지. 단, 만기는 연장할 수 있다.
6. 의결권
① 이 주식에는 모든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부여된다.